[단독] 해마다 체납자 느는데도 속수무책인 자산관리공사…국세 체납액 1% 수준만 징수

입력 2017-10-27 11:10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國稅) 체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체납된 국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 징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체납자들에게 징수한 건 체납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세 체납자 수는 2013년 1만6176명에서 지난해 4만388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하는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503억원(2013년)에서 1조9582억원(2016년)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 캠코가 위탁받은 국세 체납자 수는 4만2242명으로, 체납액도 1조3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3년 1.31%에서 지난해 0.94%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5년새 캠코의 평균 징수율은 1.10%에 불과했다.

캠코는 국세징수법 23조2항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다. 캠코가 체납자를 찾아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면 체납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국세청이 캠코에 지급한다. 캠코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62억7000만원으로 위탁징수 전담 인력 운영예산(73억원)보다 적었다.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것이다. 캠코는 체납 국세 위탁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2013년 29명에서 지난 9월 기준 36명으로 늘렸지만, 징수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캠코의 체납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 체납자 중 상당수가 연락 두절, 해외 이민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여건인데다 캠코 직원들이 체납자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이유가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지만, 캠코 직원들은 민간 채권추심자 지위를 얻지 못해 이 권한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권한도 없다. 사실상 캠코의 위탁 징수 작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동 의원(사진)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캠코 직원들의 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