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없다" 여배우 A씨 소속사 대표 문자 공개

입력 2017-10-27 10:29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 측 관계자가 당시 노출 장면이 없을 거라는 소속사 대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27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는 2015년 3월 25일 저녁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 피디님(영화사 제작 PD)과 나눈 얘기 정리해서 보내요”라면서 제작사가 제시한 여배우의 개런티 금액,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 수익 배분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에서는 개런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 세 번째 문자메시지에서 소속사 대표는 “노출 부분 없다고 00씨(A씨를 지칭)도 아실 것 같고 단지 멍자국 보이는 부분에서 슬립까진 보여진다고라고 하네요” 라고 전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사건의 발단이 된 장면은 A씨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 22일 뒤인 2015년 4월 16일 촬영됐다. 이 영화에서 조덕제는 폭력적인 남편, 여배우 A씨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아내로 등장한다. 이날 촬영된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씬이었다.

여배우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베드신이 없는 15세 관람가의 휴먼 드라마로 제안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신 촬영 전, 감독은 피해자에게 해당 신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고, 상의 뒷부분 어깨쪽을 당겨 멍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콘티를 수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당시 메이킹 필름에서 영화감독은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며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라고 조덕제에게 연기를 지시했다.

4분 남짓 진행된 촬영에서 조덕제는 감독의 ‘컷’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겁탈 장면을 연기했다. 촬영이 끝나고 여배우 A씨는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조덕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며 감독의 지시 아래 주어진 콘티대로 연기 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화감독은 “조덕제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조덕제도 여배우도 다 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다. 내 입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까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근데 조덕제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관계자는 “감독의 연기 지시가 바뀌었는데도 상대 배우는 여배우에게 변경된 부분을 알리지 않고 촬영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촬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던 때 소속사 대표는 촬영장에 없었고, 이후 소속사 대표가 여배우를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여배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하자 오히려 10일 후 계약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여배우A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현재 배우 조덕제가 소속된 회사 대표로 알려졌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