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 한의사 자신 수사한 경찰관 고소

입력 2017-10-27 10:07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씨(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 B경장이 과잉수사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동부경찰서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A씨는 카페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을 약 대신 사용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자연치료법을 소개하고 권장해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A씨가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이나 식품 등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수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