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오류를 지적한 언론사를 법적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송이 코트 발언은 중국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탓에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JTBC는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잘못됐다는 기사의 후속보도를 차단시키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폐지안을 내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7월 24일에도 “천송이 코트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는 나흘 뒤 결제대행업체에 카드 고객 핵심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천송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이 박 대통령의 언급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라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국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적용될 뿐 해외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한국사이트에 접속해 직접구매 할 때 대부분 비자카드 등을 사용하므로 공인인증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천송이 코드’로 알려진 옷은 상당수가 30만원 미만이어서 공인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법적 대응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침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발언할 당시 해외카드사나 해외카드결제업체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요구하는 국내 관련법령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