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교수의 ‘블로그 성기 사진’…대법 “음란물이지만 사회상규 위배 아냐”

입력 2017-10-26 23:00
개인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46)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6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사법 판단이다. 대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음란물’로 규정하면서도 게시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사진들은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맞춰져 있을 뿐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게시물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목적, 사회적 해악 정도 등을 추가로 살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던 박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학술적·사상적 견해를 피력하려 사진을 올린 점, 게시물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음란성으로 인한 해악이 사진에 달린 설명·평가 등으로 해소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윤리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시된 사진들이 위법하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박 교수는 2011년 7월 방통위가 인터넷에 올라온 남성 성기 사진 5장을 ‘음란 화상’으로 판정, 삭제한 데 반발해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