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이용해 불법조업하고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7.7㎞(어업협정선 내측 23.1㎞)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요녕성 영구선적 148t급 유망어선 A호와 B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허가를 받고 우리 해역에 들어와 조업했지만 규정된 그물코 크기 50㎜보다 촘촘한 40㎜, 43㎜짜리 어망을 사용해 어획물 1200㎏과 8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 150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중국 유망어선 C호(146t급)도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 허가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들어올 경우 조업일지 비고란에 종류와 중량을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는 현장조사를 한 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