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이들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인 학부모 3명이 저지른 성폭행 미수와 성폭행 행위가 과연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던 성폭행 미수행위 등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학부모 가해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사건을 조사할 당시 중앙일보에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시)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넷에는 파렴치한 수법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학부모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일었다.
김 모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흑산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한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