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을 팔각정에서 집안 친척 B씨(57)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팔각정에서 A씨 등과 함께 술과 염소 요리를 먹으며 놀던 중 자신의 야산에 있는 B씨의 밭 진입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A씨가 던진 나무목침에 맞자 화가 나 염소 요리에 사용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조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술 마시다 친척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0-2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