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할아버지 돕다 억울한 죽임 당해…유산·상속분쟁 아냐”

입력 2017-10-26 16:26


배우 송선미가 남편 고모(44)씨의 사망이 이종사촌에 의한 청부살인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송선미 소속사인 제이알이엔티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가해자들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할아버지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송선미 측은 이어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원인이 아니다”며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고인을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망인과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할아버지 재산 환수를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송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한 혐의(살인교사)로 곽모(38)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곽모(99)씨의 장손이며, 고씨는 외손자다. 

장손 곽씨는 올 초 가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할아버지가 보유한 680억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 했다. 이후 할아버지 곽씨가 고씨 도움으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고씨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소송에 도움될만한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한 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