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 뚝배기 집는 집게로 혀 잡아당겨

입력 2017-10-26 16:17
해병대는 26일 “한 복지관에서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 비위 행위 부사관 A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병대는 가혹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감찰관계자 B소령과 복지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3명의 부사관에 대해 전원 보직해임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부사관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십 차례 대원들에게 뚝배기 집는 집게로 혀를 잡아당기고, 야구배트로 구타했으며 가위를 병사들의 귀와 입에 대고 ‘자른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사는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이같은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알게 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지난 8월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공관병 및 복지관근무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8월 중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기간에는 사령관 지시로 복지회관근무병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하지만 두 차례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당시 병사 가운데 한명이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병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8월말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보고가 감찰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B소령에게 제보됐지만 그는 이를 묵살했다. A상사와 복지관 관리 부사관들이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행위를 한 것도 포착됐다.
 해병대는 24일부터 복지시설과 취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에 대해 동시 정밀 부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법과 규정에따라 엄정하고 처리하겠다”며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