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 4000명을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이용권을 판매했지만 여성회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여성 사진을 도용해 남성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모(42)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성관계 주선 사이트를 개설해 가상의 여성 프로필 99개를 작성한 후 스팸 문자와 SNS 광고 등을 통해 6만8000명의 남성 회원을 모집, 이 중 3928명에게 이용권을 판매해 모두 9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의 여성 프로필에는 SNS상에 게시된 일반 여성 사진 600여 장이 사용됐다.
김모(42)씨 등 3명은 해당 홈페이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접 광고 파트너로 등록한 후 경쟁업체를 해킹해 개인정보 10만건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프로그램을 마련, 해당 사이트에 남성 회원이 가입한 즉시 가상의 여성 프로필을 이용해 ‘성관계 상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했다. 해당 쪽지에 답장을 하는 남성 회원에게는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이용권 구매가 필요하다며 결재를 유도했다.
이들은 이용권을 8개 종류로 세분화 했다. 추가적인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해당 이용권의 가격은 3만5000원에서 50만원이었다.
이들은 여성들의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가상의 사이버 여성 프로필을 이용하는 등 남성만이 사이트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 프로필 공개와 채팅으로 대화, SNS 아이디를 교환하는 연락처 공유 방식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별을 의심하지 못했다.
피해 남성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대도 다양했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거된 일당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생활비와 유흥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김씨는 필로폰 0.8g을 80만원에 구입해 자신의 차량 내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사이트를 통한) 만남이 실패했더라도 성관계 여성을 만나려 했다는 것이 창피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피해조사 요청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업계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해당 범죄에 더 능숙할 수 있었다”며 “조건만남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여성회원이 없는 사기 사이트다.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사기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