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의원이 송도 6·8공구 계약과 관련, 26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민선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던 20대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10월 24일 국민의당은 ‘송도6.8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답답하던 속이 풀리는 기분입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장으로서 혹여나 재정위기 인천광역시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실을 밝히지도, 개발사 SLC에 대해 고발을 하지도 못했던 답답함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제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민선5기 인천광역시는 재정위기 해결이 절박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취임 당시 인천광역시와 공사공단을 합쳐 공식적인 부채만으로도 9조 4550억원. 여기에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분식결산과 편법, 돌려막기 등으로 숨겨놓은 부채가 2조3000억원 가량으로 총 12조에 가까운 부채로 부도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자만 하루에 11억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 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조였습니다. 이에 3단계 재정위기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여 늘어나기만 하던 부채를 감소세로 전환 시키고, 외자유치 전국 1위 등 인천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재임 당시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송도 6·8공구 논란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발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언제나 길고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지루한 소송전으로 인해 송도 개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투자유치,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률이 불과 1.5%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제 전임인 안상수 시장 때 송도 6·8공구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왜 자료공개 요구에 불응했는지를 계약서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문제의 계약서는 왜 불평등한 계약인지 누구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판단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설명을 드리자면 안상수 시장때 송도 6·8공구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포트만사 등 SLC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2007년의 개발협약과 2009년에 맺은 토지공급계약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송도6·8공구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 계약이 불평등한 이유는
첫째, 상대방 계약 불이행시 인천시의 어떠한 제재 내지 통제수단이 규정되지 않은 점.
둘째, 개발이익으로 당연히 지어야할 SLC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미비한 점.
셋째, 인천시가 청구, 소송, 판결, 집행 등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점.
송도신도시 이미지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151층 건물의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1층 건물을 인천광역시가 기부체납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장가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당 240만원에 무려 69만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을 반드시 건설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규정이 너무 미비하여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불평등한 계약이었습니다.
151층 인천타워를 추진했던 전임 안상수 시장은 선거 홍보용으로 조기착공을 거세게 요구했고, 이 때문에 SLC측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정부 역시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시장에 취임해보니 형식적인 기초공사만 해놓고 거의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의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었으나, 송도 개발과 인천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해당부지 개발과 인천광역시의 재정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즉시 개발사 SLC와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발사 SLC는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고, 개발사로서는 과하게 유리한 계약을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협상과 동시에 토지리턴제, 신탁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두 개의 계약을 분리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고발하겠다고 나섰으니 자충수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시장들의 무능함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입니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SLC측과 맺은 계약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유정복 시장 때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계약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10만 5천 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담보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발사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계약종료 후 토지를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SLC 측에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송도를 개발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에 ‘토지리턴제’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시민의 염원을 이해했기 때문인지 SLC 측에서도 가처분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상수, 유정복, 송영길이 각각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안상수 SLC 계약 : 평당 240만원, 면적 69만평, 151층 인천타워, SLC에서 골프장 운영
유정복 SLC 계약 : 평당 300만원, 면적 10만 5천평, 인천타워 건설 의무 해제, 인천경제청에서 골프장 운영
송영길 토지리턴제 계약 : 평당 810만원, 면적 10만 5천평, 인천타워와 골프장 제외
2012년 당시, 송도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1,218만원이었습니다. 저 송영길이 재임 당시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 평당 810만원 + 당시 표준건축비용 약 450만원’으로 최종 평당 분양가 1,260만원 선의 토지 공급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장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최선의 계약이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계약의 대상과 조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명예훼손에 나선 것이라면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방종설 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상의하고 함께 밤새 일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행태는 사명감으로 일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송도6.8공구 계약’을 빌미로 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병행해준 국민의당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공론화된 이번을 기회로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들의 무책임한 계약에 편승한 국민의당의 물타기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국민의당은 인천시민 앞에서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송영길 국회의원, 송도 6·8공구 계약 관련 첫 공식 입장표명
입력 2017-10-26 15:25 수정 2017-10-2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