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피살, 사촌동생의 청부살인… 재산 독식하려”

입력 2017-10-26 14:00

배우 송선미(43)씨의 남편 고모(44)씨 피살 사건은 청부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재산분쟁 중이던 사촌 동생이 후배에게 현금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고씨를 살해하게 한 뒤 이를 우발적 살인사건인 것처럼 꾸몄다. 고씨의 변호사까지 함께 살해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후배 조모(28)씨에게 송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한 혐의(살인교사)로 곽모(38)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13일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곽모(99)씨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친손자, 살해당한 고씨는 외손자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고씨와 분쟁을 벌이던 지난 7월 후배 조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 부양, 변호사 비용 등을 약속하며 고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했다. 곽씨와 조씨는 2012년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 5월부터 함께 거주하며 가깝게 지냈다.

이에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조씨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씨가 상속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수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1000만원밖에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부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폰과 노트북, 계좌내역,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청부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고 문자를 보냈다. 또 조씨는 곽씨의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했다. 곽씨도 살인 직후 인터넷에서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고씨뿐만 아니라 고씨를 대리해 법적 절차를 책임지던 고씨의 매형 전모(49) 변호사도 살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곽씨가 자신에게 “묻으려면 둘(고씨와 전씨) 다 묻어야 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씨가 부담스러워 거절하자 곽씨는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여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범행 장소도 변호사 사무실로 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