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으로 폐쇄된 인터넷 육아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했던 한의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소했다.
26일 노컷뉴스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운영자 김효진(54)씨가 수성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고소장을 24일 제출했다.
김씨는 A경사가 과잉 수사를 했으며 조사 내용을 언론에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고소 건을 동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수성경찰서는 지난 7월과 10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아키’는 지난 4월 카페 회원이 올린 아토피 치유 과정과 후기를 담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아키’는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여러 질환을 ‘자연치유’로 해결하려는 부모들이 모인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돌 전에 꿀을 먹여도 된다”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에 담그면 좋다” “수두 파티를 열어야 한다” 등의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공유한 것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단체 고발 등 비난이 거세지자 운영자였던 김씨는 자신의 한의원과 카페를 폐쇄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유사한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활동을 재개했다. 해당 카페에는 한 달여 만에 34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기도 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