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불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1년 전 촛불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반대함으로써 종교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윤실은 요한1서 3장4절을 인용해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라고 따졌다.
이들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하고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에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기윤실은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역설했다.
기윤실은 “진짜 의장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이므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는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회장은 규칙대로 직전 목사부회장인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맡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명성교회 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방해했는데 실은 그가 세습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임의로 새 임원회를 구성한 것은 헌법과 규칙을 어긴 불법이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또 이번 결정이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므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기윤실은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이어 “명성교회는 최근 총회 헌법위원회가 일명 ‘세습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을 이유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밀어붙였으나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기윤실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폐를 걷어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윤실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감히 위로를 전한다”며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저항하면 끝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갈6:9)”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5일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기윤실, 명성 교회 세습은 종교적폐 “요한1서 3장 4절 인용 죄 아니냐”
입력 2017-10-2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