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은 25일 오후 3시 울산지방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동행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 거주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발달장애인 보호 및 사후 지원 관련 업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당사자들과 가족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올해 1월 설치된 울산발달센터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45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개입하여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임시보호, 시설연계를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울산지방경찰청 및 울산광역시 관내 경찰서에는 33명의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발달센터는 지난 2월과 9월 2회에 걸쳐 발달장애인전담 및 학교전담 경찰관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