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웃집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린 여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동물에 물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A(80·여)씨가 반려견에 팔과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6월13일에는 강원 원주시에 거주 중인 B(76·여)씨가 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팔을 물려 119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또는 유기견에 물려 다친 사람이 모두 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16명과 비교해 2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반려견과 유기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늘어나다 보니 동물 관리소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동물 관리소홀로 단속·처벌된 사례는 모두 232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며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546건에 달했다.
이처럼 동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관리소홀에 따른 단속·처벌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동물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어떻게 키우고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돼고 법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