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평교사를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오히려 피해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지난 18일 무고 혐의로 평교사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교무실에 B씨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쏠 당시 둘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는 피의자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교무실에서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화살을 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를 받은 B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대나무 재질에 40cm정도 되는 길이의 화살에 위협과 공포함을 느껴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 교감과의 대화를 녹취해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에 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