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활 쏜 교감의 ‘적반하장’…피해교사 ‘무고죄’로 고소

입력 2017-10-25 16:13

20대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쏴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 여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감 A씨(52)는 지난 18일 여교사 B씨(27)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내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B씨를 교무실로 불러 캐비닛에 붙어있는 A4 용지 크기의 양궁 과녁 앞에 서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대나무 재질로 된 체험용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다.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사용한 제품이었다. 40㎝ 길이의 화살 앞쪽에는 흡착고무가 붙어있었다.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씨가 과녁 앞에 서자 A씨는 “설마 내가 맞추겠냐” 등의 농담을 하며 B씨를 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쏜 화살은 B씨의 머리 옆을 지나 과녁에 박혔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A씨는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5년에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행정실장(8급)을 폭행했지만 징계 대신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