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 토론회’ 27일 부산대서 첫 개최

입력 2017-10-25 16:06
지난 8월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국립대학법(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데 이어 부산대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산대 교수회(회장 박홍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국립대학법 토론회’의 두 번째 권역별 토론회인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 토론회’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 부산대 인문관 501호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국립대학법의 초안이 공개된 지난 8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 이어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문위 위원과 대학사회 구성원이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 및 패널들이 다수 참가해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진행은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 위원장과 김상표 국교련 상임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교문위 김세연(바른정당, 간사)·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장의 축사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장이 사회를 맡고,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가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의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전 교수평의회 의장), 송병춘 변호사((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대한 교육법학회 임원), 유병훈 안동대 교수회장, 김일곤 국공립노조 정책실장, 박지훈 부산대 총학생회장,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전체 대학 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걸음들을 옮겨놓을 전망이다.

한편 국교련과 국회 교문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0일에도 전남대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전남-전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