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국선변호인 5명 ‘신상털이’ 우려… 신원 비공개"

입력 2017-10-25 15:3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정치적 부담 등에 지원자가 1명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5명 국선변호인단을 꾸렸다.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도 방대해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의 인적사항은 재판 재개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총 5명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6년~31년) 및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 가운데 이 사건을 맡겠다고 지원한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1명으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기일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재판부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