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속·증여를 통해 대물림하는 재산이 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533조4430억원이 상속·증여됐다. 연평균 59조2714억원 규모다. 증여 재산(281조8756억원)이 상속 재산(251조5674억원)보다 많았다.
부의 대물림 규모에 비해 실제 세금을 내는 이들은 적었다. 9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273만6796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1.9%(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를 받은 이들 가운데 45.1%도 면세 혜택을 누렸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되는 재산은 연평균 35조4996억원 수준이다.
각종 공제 혜택이 상속·증여세 부과 금액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인 또는 증여 대상일 경우 5억~6억원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성년자이더라도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박 의원은 “상위 10%의 고액 상속 재산이나 미성년자 증여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