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 목줄 안 했다' 최시원 가족에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2017-10-25 14:40
최시원 인스타그램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강남구청이 최씨 가족에게 반려견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최씨 가족에게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최씨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과태료를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맹견의 종류도 추가해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일관 대표 김모(53)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반려견에게 물린 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김씨는 개에게 물린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녹농균에 감염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가족의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김모 유족은 “더 이상 최시원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면서도 문제가 된 개에 대해서는 “최씨 가족의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시원 측이 평소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반려견에 대한 기본 조치를 안 하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