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 불법 배출로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경고등

입력 2017-10-25 14:29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부지역은 양돈장이 밀집한 곳으로 최근 불거진 양돈분뇨 불법 배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있는 128곳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서부지역 3개 관정과 남부지역 1개 관정의 질산성 질소(NO3-N)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10㎎/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유해성분인 휘발성 물질이나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질산성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한림읍 지역 2곳과 한경지역 1곳, 중문 지역 1곳이다. 질산성질소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한림읍 1곳으로 17.8㎎/L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소 동위원소를 이용해 한림읍 지역 관정을 분석한 결과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확인돼 질산성 질소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산성 질소의 권역별 평균 농도는 서부 4.1㎎/L, 동부 2.5㎎/L, 남부 1.8㎎/L, 북부 1.0㎎/L 순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질 측정망 운영을 강화해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사전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8월 한림읍 일부 양돈농가가 수년간 돼지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돈장 악취 등에 시달리던 마을주민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