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빚' 이은하 파산면책 결정… 재기 기회 잡았다

입력 2017-10-25 13:39

10억대 빚으로 파산을 신청한 ‘왕년의 인기가수’ 이은하씨에게 법원이 파산면책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최근 이씨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 면책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이씨는 사업실패와 부친 빚보증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져 지난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 뒤 이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씨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한 법원은 청산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최대 10년 안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건강상태나 예상 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번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 열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10월11일 이씨에 대해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하는 법적으로 빚이 탕감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