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내 아이 미래 막을 수 있어...주의 기울여야

입력 2017-10-25 13:45

최근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작년 한해 학교 폭력 심의건수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폭의 심의 건수가 5481건(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는 3878건(16.4%)로 뒤를 이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학생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학부모 등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입증을 더 잘하였느냐에 따라 피해학생이 더 큰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학생이 부당히 강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

나아가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의 입장차가 큰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는다.

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5~9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신고 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고 처분을 정한다”며 “그러나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도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투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경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 변호사와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측 모두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