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원한다"던 이복 여동생 살해범 중형 선고받자 항소

입력 2017-10-25 11:17 수정 2017-10-25 11:19

이복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가 기각 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서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평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온 A씨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날 흉기를 들고 고향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손에 든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렀다. 이에 여동생은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해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부에 "사형을 고려해달라. 남은 수감 기간 동안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선고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A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