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조사 마쳐…검찰, “곧 기소 여부 결정”

입력 2017-10-25 10:52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한국방송공사)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당시 홍보수석)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권행사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 그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등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장님, 좀 도와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방송보도에 개입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 전 보도국장이 이 의원의 보도개입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이 커지자 당시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언론노조 등은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