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7-10-25 10:42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이렇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기소된 지 339일 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는 지난 2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 등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미뤄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