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죽도의 날’보다 명분 뚜렷한 독도의 날… 10월 25일인 이유

입력 2017-10-25 10:39
독도. 국민일보 DB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 영유권을 확정한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제정일이 117년 전 오늘이었다. 지금은 독도의 역사적, 지정학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기념일이다.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일본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뒤 한반도 곳곳의 자원을 침탈했다. 울릉도, 독도를 예외로 두지 않았다. 울릉도의 목재를 벌채하고 독도의 수산물을 수확해 불법 반출했다. 한 일본인은 울릉도 사동에 ‘일본제국 송도 느티나무 계곡’이라는 팻말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일본어로 독음하면 ‘마쓰시마’다.

조선 중기 부산의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였던 안용복은 1696년 에도막부와 담판을 짓고 울릉도, 독도에서 횡행했던 일본 어부들의 불법조업을 금지했다. 일본이 200여년 만에 울릉도, 독도 자원 침탈을 노골적으로 재개하자 고종은 1883년 두 섬에 대한 개척을 시작했다. 1900년 10월 25일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고 군수가 울릉도 전역과 독도를 관할하는 내용을 명기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했다. 이틀 뒤 칙령을 반포했다.

일본은 이 칙령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조선과 공동으로 울릉도, 독도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지정한 이 칙령을 일본이 이미 인정했던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서 불법 강치사냥을 자행했던 나카이 요자부로의 건의서를 명분으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주최로 열리는 ‘죽도(竹島·일본어 독음 다케시마)의 날’은 여기서 유례를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 선포는 일본보다 5년 앞선다. 독도의 날이 ‘죽도의 날’보다 역사적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죽도의 날’이 한반도 등 주변국을 침략해 전쟁범죄를 일으켰던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역사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시절을 반성하는 국제사회의 현대사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독도의 날이 갖는 명분은 ‘죽도의 날’보다 뚜렷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