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국내유통 조직 적발

입력 2017-10-25 12:00 수정 2017-10-25 12:00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A씨(59·보따리상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따리상들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농산물. 인천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5톤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밀수입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가소비를 가장해 1인당 50㎏ 한도의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1주일에 3회, 1회 반입량 약 300~1000㎏(연간 45~150톤)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생강(5㎏)에서 기준치(WHO 일일섭취허용량 0.7㎎/㎏)를 초과한 이산화황 63㎎/㎏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과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다량 섭취시 인후염·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환자 등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