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5톤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밀수입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가소비를 가장해 1인당 50㎏ 한도의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1주일에 3회, 1회 반입량 약 300~1000㎏(연간 45~150톤)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생강(5㎏)에서 기준치(WHO 일일섭취허용량 0.7㎎/㎏)를 초과한 이산화황 63㎎/㎏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과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다량 섭취시 인후염·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환자 등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