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400일 넘게 휴직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복귀한 후 부당하게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숲속학교’ 강연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준비 중이고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미국 소송 때처럼) 많은 지탄을 받겠지만 내성이 생겼고 다른 분들에게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사무장은 복직 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담담히 털어놨다. 1999년 입사한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복직 후 일반 승무원으로 돌아갔다. 휴직 기간이 길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는 각종 자격시험도 다시 요구했다. 객관화된 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대한항공 출신 영어강사가 평가권을 쥔 영어 방송자격 시험(방송자격A)이 문제였다. 박 전 사무장은 “개인이 평가권을 갖는 영어방송 자격시험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말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난 10년간 내가 자격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2013년 방송자격A 시험보다 더 높은 영어 방송 자격(영 WT3)도 취득한 바 있다.
박 전 사무장은 “내가 타인에 의해 겪은 일인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복귀를 결심했다”며 “작게는 동료들의 모른 척하기부터 부당하게 근무태도를 문제삼는 것까지 현실에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같은 국민이나 대기업 회장님이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그들 편에 서 있고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지, 송곳처럼 삐져 나오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JFK국제공항 인천행 KE086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 발언과 관련해 “회사는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복직 이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