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사망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