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상사 욕했다고 ‘감봉’ 업무비 유용은 ‘견책’…박용진 “예보 비위 은폐해”

입력 2017-10-24 17:08 수정 2017-10-24 17:1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비위 직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적인 직원에겐 '보복성 징계'를 해놓고 금융위원회에는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예보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가 5년간 금융위에 거짓 보고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해당 기간 직원 10명을 비위 사실로 징계했으면서 금융위에는 “비위 적발 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징계 사실을 숨긴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비위 직원에게는 벌을 주지 않거나 가벼운 주의만 준 반면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에게는 보복성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2013년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직원에게 가벼운 주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받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예보는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면 사내 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라고 표현한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보 곽범구 사장에게 “금융위에 허위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제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 유념하고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