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2년간 레지던트 모집 못한다

입력 2017-10-24 17:02 수정 2017-10-24 18:03
사진은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의 해당 전공의 다리 모습.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 jtbc 캡처 화면

보건당국이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대병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른바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공의는 수련 병원 및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북대병원은 2018~19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을 하지 못하고 인턴 정원은 기준 대비 5% 감원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잇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 허위 작성, 입사전 사전 근무 지시, 선배의 임의 당직명령 등 전공의 특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2년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턴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 조치를 내렸다. 
 다만 2019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 사항 이행 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을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전북대병원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 지시 금지, 전공의간 임의 당직 지시 금지,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및 대응 계획서 제출 등 수련 환경 개선도 지시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 접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 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다른 위반 사항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해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수련병원 취소 처분 뿐 아니라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