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일으키는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로 중징계 받는다

입력 2017-10-24 16:53

인사혁신처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4일 인사혁신처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특히 비위를 저지를 해당 공무원과 피해자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이며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