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회 위증(僞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 자체를 물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3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9437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석방됐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게 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때 선서를 안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과 10월 13일 두 차례 국감장에 출석했다. 9월 출석 땐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지만, 10월 출석 때는 “현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향후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경우) 선서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한 번 선서한) 증인이 다시 나와도 신문 내용이 다를 경우 재차 선서해야 한다”며 “국회 위증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만큼 절차적 원칙도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9월 국감장에서 선서한 효력은 10월 국감 출석 당시에도 지속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