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장에 등장한 중학교 '집단 자위 사건'

입력 2017-10-24 15:32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자위 사건(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대전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면서 설동호 교육감에게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전시교육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설 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집중 추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설 교육감에게 “여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중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또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촬영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완전히 도덕이 무너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 집단 유사 성행위는 동료 학생들이 현장을 자주 목격했고 반복적이라고 말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교육청이 학생들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 해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축소 은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어 “특히 그 중학교 학생부장은 당시 학생들에게 ‘전달, 학생들은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자가 오보를 냈다’라는 카톡 메세지를 보냈다, 이게 축소은폐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교육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라면서 “그런데도 교육청이 장난이라고 덮었다, 이는 명백한 은폐이고 축소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별감사를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그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선생님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사건 후에 알게 돼 선생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로 규정해서 가담한 아이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명은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중 집단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피해 교사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학교는 전날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인정한 8명에 대해 ‘특별교육 5일, 성교육 이수 처분’을 명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체육복 바지 또는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동이 아니라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