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Ⅳ 등 론스타 관계사 9곳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식투자와 자산매각 등 투자금 회수의 주요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에서 이뤄진 만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처인 벨기에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2003년부터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 론스타는 수년 뒤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때 국내 투자 벨기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론스타의 지주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이며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만큼 납세의무자라며 1733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원고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우리 법원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로써 2010년부터 계속된 론스타와 우리 세무당국 간의 세금 공방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결론과 함께 모두 마무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 취소하라”
입력 2017-10-2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