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건강보험 타 먹는 외국인…부정수급 내국인의 2.6배

입력 2017-10-24 13:51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이 우리 국민에 비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질렀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7만7492건)의 2.6배나 됐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고지 금액은 같은 기간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별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 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것이 87%(17만7215건)를 차지했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전체 부정수급 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것이 80%(6만2034건)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 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의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