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학교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체결시점을 포함한 세부쟁점은 오늘 10시부터 조율을 시작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측 관계자는 24일 “양측이 어제(23일) 자정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근속수당은 매년 3만원씩 인상하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는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교육당국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두달 가까이 집단교섭을 해왔다.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당시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된 희생과 양보를 요구한다“며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임금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맞선 바 있다.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적용시기를 9월부터 할 것인지 10월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체결시점부터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근속연·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바뀐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