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여배우 A씨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로 감독의 지시가 있더라고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 촬영장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이었던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며 감독의 지시 아래 주어진 콘티대로 연기 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