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전남, 음주·성폭력 등 범죄 공무원 10명 중 9명 경징계

입력 2017-10-24 11:57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이 대부분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범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46건으로 음주운전이 36건(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강제추행) 3건, 부패범죄 3건(뇌물수수, 금품향응, 공금횡령), 기타 4건이었다.

전체 46건 중에서 경징계 처분이 41건,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으며 범죄 대부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던 3건의 성폭력(강제추행) 사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6건 중 90%인 34건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고,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소 의원은 “전남도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와 더불어 민원인의 평가항목인 외부청렴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전남 공직사회의 실태에 대한 불신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뼈를 깎는 조직쇄신이 없다면 추락해버린 도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이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솔선수범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