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사건'에 커진 반려견 혐오… 견주들 속앓이만

입력 2017-10-24 11:54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반려견 관리 논쟁이 한창이다. 

커뮤니티마다 ‘작은 개만 봐도 물릴 것 같아 공포스럽다’는 게시글과 함께 안락사 도입 주장이 이어졌다. “사람을 물지 않는 훈련이 안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 “안락사를 포함해 규제 원칙을 세워야 견주와 개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개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강경한 목소리가 높았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사람을 문 개 잘못이 아니라 관리를 못한 주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안 죽이는데 개는 함부로 죽여도 되냐”는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을 관리하는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혐오를 고발하는 글도 뒤따랐다. 개와 산책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견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나갔는데 걷어차였다’ ‘소형견인데 목줄을 안 했다고 욕 먹었다’는 사연이 주를 이뤘다.  봉변을 당했다는 견주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속만 끓였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반려견 논쟁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견의 안락사는 전문가에 의한 반려동물 행동 평가가 먼저 이궈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목줄을 하지 않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상향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