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조30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다.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에 붙는 이자 지급액은 250억원, 우편발송비는 31억원이 발생했다. 불필요한 예산이 빠져나가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건보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공단 측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 결정 금액이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결정 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으로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보면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 257억원에 달했다.
과오납부로 5년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원이 집행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건보료 잘못 징수 환급금 5년간 2조2990억…건보재정 줄줄
입력 2017-10-2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