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배우 B씨 측이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연다. 여배우 B씨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B씨 측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여성 및 영화 단체들로 꾸려진 ‘조덕제 성파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계획했던 대로 기자회견은 24일 오전 진행하지만 여배우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입장문만 대독할지 참석은 하지만 얼굴 및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배우 B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이었던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이에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며 감독의 지시 아래 주어진 콘티대로 연기 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영화 감독은 “조덕제도 여배우도 다 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다. 내 입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까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는데 조덕제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감독이 뒤로 빠져 있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난 절대 숨지 않았다.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지만 심각할 경우 명예훼손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