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증인 국감장에 출석하더니

입력 2017-10-23 18:27 수정 2017-10-24 07:00
“랜드마크 포기각서를 냈는데 평당 300만원이라니….”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1조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용기있게 밝힌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진실의 고발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유 증인은 “평당 300만원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업자의 인사농간으로 직위해제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대유 증인은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발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의무조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면 수십만평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의 집중질의에 대해  “연말까지 차장직을 유지했을 경우 10만평을 환수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려고 했다”며 “청장은 3년짜리 계약직이지만 (나는)6년이 남은 사람이어서 청장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보고를 묵살한 전임 송영길 시장과 이것을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추가로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유정복 현 시장도 배임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정대유 증인은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배임혐의가 있다”며 “최종 결제권자가 시장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배임혐의가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인천타워의 유무형 기대효과는 카운트가 안될 정도로 막대하다”며 “당시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당시 시대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시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정대유 증인은)전현직 시장의 배임혐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통해 “정대유 증인이 신분상 고발할 수 없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미국 포트만그룹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인천타워 무산으로 2선으로 물러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배임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