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문콕’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도로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