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 공무원 A(50·6급)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3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91명에게 유포·공포하거나 비방글을 게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의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1건을 유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공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없이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것일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문재인이 유병언의 파산관재인이다’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정보나 신문기사 등에서 접촉하기 쉽지만,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전파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