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선원, 밤엔 절도범"… 선박털이 중국인 선원 '실형'

입력 2017-10-23 17:12 수정 2017-10-23 17:14

제주에서 낮에는 선원으로 일하다가 야간에는 정박한 선박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이중생활을 한 30대 중국인 선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돌며 담배를 훔친 혐의(야간선박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부터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장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몰래 들어가 총 4회에 걸쳐 시가 총 490만원 상당의 담배와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7월말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J어선 조타실과 선원실에 보관 중이던 담배 24보루와 가방 1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선박 관리자가 열쇠를 출입문 주변 선반 등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물건을 훔친 뒤 다시 열쇠를 제자리에 두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렇게 훔친 담배를 평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고, 미처 판매하지 못한 담배는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500만원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